부동산 청약 기초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보통 **무주택기간(최대 32) · 부양가족(최대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 합산(총 84점 만점 체계)으로 이해합니다. 무주택 기간 기산은 일반적으로 **만 30세**(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와 주택 처분 시점 등을 따릅니다. 실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점 계산·공고·청약을 진행하고, 당첨 후 서류 부적격이 나오지 않게 등본·혼인·주택 소유 이력을 미리 점검하세요. ※ 제도·점수·특공은 개정됩니다. **applyhome.co.kr 공식**과 모집공고문이 우선입니다.

| 항목 | 만점(일반) | 메모 |
|---|---|---|
| 무주택기간 | 32 | 30세/혼인·처분 기산 |
| 부양가족 | 35 | 세대원 기준 확인 |
| 통장기간 | 17 | 가입 기간 |
| 합계 | 84 | 공고·유형별 상이 |
**핵심 키워드** · 가점 84 · 무주택 32 · 청약홈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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