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일 가져갈 것
0/5신분증 · 도장(또는 서명) · 계약금 이체 준비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불법 증축·용도 확인)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 제3자 계좌 입금 금지
계약서 사본 촬영 후 즉시 보관
등기부 확인부터 특약 문구, 잔금일 순서, 보증금 분쟁 절차까지 — 계약 당일에 쓸 수 있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ISSUE 01 ·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월세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당일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어 보는 일, 특약 한 줄을 고쳐 쓰는 일, 잔금 치르는 순서를 바꾸는 일. 이 글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 사람인가.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근접하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신탁 표시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약 문구(예시) | 왜 넣는가 |
|---|---|
|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 | 계약 후 잔금 전에 근저당이 추가되는 것을 막습니다 |
|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반환받는다 | 위반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답니다 |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위한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계약 의무로 만듭니다 |
|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은 ○○원을 넘지 않는다 | 다가구주택에서 내 순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
확정일자로 얻는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주의 |
|---|---|---|
| 내용증명 | 반환 요구와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신청합니다 | 등기 전에 이사·전입을 빼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
| 지급명령 / 반환청구소송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경매를 신청합니다 | 배당 순위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
신분증 · 도장(또는 서명) · 계약금 이체 준비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불법 증축·용도 확인)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 제3자 계좌 입금 금지
계약서 사본 촬영 후 즉시 보관
다음 호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다투게 되는 조항을 다룹니다. 받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아래로 알려 주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받는 간단한 절차로 우선변제권을 얻는 방법이고, 전세권설정은 등기를 하는 것이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순위 보전이 더 확실합니다.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그 사이 집이 팔리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해제하면 배액을 상환합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내 보드로 가져와 내용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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