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전에 확인할 것
0/5임금 구성 —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지
포괄임금이라면 몇 시간분이 포함된 것인지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범위·대가
계약서 사본을 그 자리에서 받았는지
수습·포괄임금·경업금지·프리랜서 계약 — 그만둘 때 문제가 되는 조항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ISSUE 02 · 노동
문제는 대개 계약서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읽지 않은 것에서 생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할 때보다 그만둘 때 다시 읽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조항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 포괄임금, 경업금지,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입니다. 하나씩 짚습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보다 기준이 다소 넓게 인정될 뿐입니다. '수습 종료' 라는 말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한다' 는 조항을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약정을 엄격하게 봅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인데도 포괄임금으로 정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을 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조항 문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이 실제 근로시간의 증거가 됩니다.
| 법원이 보는 것 | 무엇을 따지나 |
|---|---|
| 보호할 이익이 있나 | 영업비밀·고객관계 등 실제로 보호할 만한 것이 있는지 |
| 기간·지역·직종 범위 | 필요 최소한인지. 지나치게 넓으면 무효이거나 축소된다 |
| 대가가 있었나 | 경업금지에 상응하는 보상·지위가 있었는지 |
| 퇴직 경위 | 스스로 나갔는지, 회사가 내보냈는지 |
요약하면 범위가 좁고 대가가 있을수록 유효에 가깝고, 범위가 넓고 대가가 없을수록 무효에 가깝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도급·프리랜서여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대체 인력을 스스로 쓸 수 없고, 그 회사 일만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정말 독립적으로 일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계약서 교부 | 작성만 하고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사본을 받아 두세요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 연차 | 1년 미만이어도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생깁니다 |
임금 구성 —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지
포괄임금이라면 몇 시간분이 포함된 것인지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범위·대가
계약서 사본을 그 자리에서 받았는지
다음 호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절차(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간과 순서)를 다룹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식 채용보다 기준이 다소 넓게 인정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구속, 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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