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받은 날 바로 할 것
0/5해고 사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
문자·메일·메신저 기록 캡처 (삭제 전에)
구두 통보였다면 일시·장소·말한 사람 메모
해고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모으기
구제신청 3개월,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ISSUE 03 · 노동
억울한지 따지기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오겠다" 입니다. 그런데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노동위원회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길은 별개로 남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3개월 안에 구제신청부터 걸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 불가 |
| 해고 서면통지 의무 | 적용 | 적용 |
| 해고예고(30일) | 적용 | 적용 |
| 부당해고 판단 기준 | 정당한 이유 필요 | 해고 자체는 비교적 자유 |
5인 미만이라고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 체불은 별도로 다툴 수 있고,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다른 절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문자·구두·카카오톡으로만 통보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순간 할 일은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받은 문서·메시지를 캡처하고, 구두로 들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바로 적어 두세요.
| 단계 | 어디로 | 무엇을 |
|---|---|---|
| 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② 조사·심문 | 지방노동위원회 | 양측 이유서·증거 제출, 심문회의 |
| ③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④ 행정소송 | 법원 |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②~④의 기한은 판정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우편을 늦게 열어 봤다는 사정은 대개 고려되지 않으니, 판정서가 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칙은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입니다. 다만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는지 보상을 원하는지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방향이 갈리므로, 처음에 정하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해고 사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
문자·메일·메신저 기록 캡처 (삭제 전에)
구두 통보였다면 일시·장소·말한 사람 메모
해고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모으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 체불 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대로 내 보드로 가져와 내용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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