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아 둘 것
0/6근로계약서 (없으면 채용 공고·문자 등 조건을 알 수 있는 것)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 근태 앱·출입 기록·업무 메신저 시각
밀린 금액을 월별로 적은 계산표
퇴직했다면 퇴직일, 재직 중이면 체불이 시작된 달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약속 대화 (삭제 전에 캡처)
노동청 진정과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소멸시효 3년, 퇴직 후 14일 정산, 진정 절차와 지급명령, 회사에 돈이 없을 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ISSUE 04 · 노동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금이 밀리면 대개 두 갈래를 듣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 아니면 소송을 걸어라.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는 회사를 움직이는 절차이고, 하나는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빠르냐"는 질문에는 무엇을 원하는가부터 답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멸시효 3년이 있습니다. 밀린 달치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금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기간은 늘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 그 말에 동의하면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직 중이어도 체불은 체불입니다. 퇴직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 미지급분에는 재직 중과 다른 기준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이율은 바뀔 수 있어 여기 적지 않습니다 — 상담 시점에 확인하세요).
| 구분 | 고용노동부 진정 | 민사 (지급명령·소송) |
|---|---|---|
| 무엇을 얻나 | 시정지시 · 체불금품확인서 | 집행권원(강제집행 근거) |
| 비용 | 없음 | 인지대·송달료 |
| 압류·강제집행 | 이것만으로는 불가 | 가능 |
| 회사에 주는 압박 |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재산에 직접 |
| 대리인 | 없어도 진행 가능 | 없어도 가능하나 난도 높음 |
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고,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그 자료를 들고 민사로 넘어가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진정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서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단계 | 어디로 | 무엇을 |
|---|---|---|
| ① 진정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비용 없음 |
| ② 조사 | 근로감독관 | 양측 출석, 자료 제출·대질 |
| ③ 시정지시 | 사업장 | 기한을 정해 지급 요구 |
| ④ 불이행 시 | 검찰 송치 | 형사 절차로 이어짐 |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지점 하나.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받을 금액과 지급 시기를 확정한 뒤가 안전합니다. 먼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두면 남은 지렛대가 줄어듭니다.
금액과 근거가 비교적 분명한 체불에는 정식 소송보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씁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덜 듭니다.
다만 상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하는 제도(대지급금)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로 나뉩니다. 전액이 아니라 상한이 있고 요건도 있습니다 — 상한액은 바뀌므로 여기 적지 않습니다. 진정을 거쳐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이 절차로 넘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으면 채용 공고·문자 등 조건을 알 수 있는 것)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 근태 앱·출입 기록·업무 메신저 시각
밀린 금액을 월별로 적은 계산표
퇴직했다면 퇴직일, 재직 중이면 체불이 시작된 달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약속 대화 (삭제 전에 캡처)
다음 호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를 다룹니다 — 계약서 이름과 실제가 다를 때.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밀린 달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소멸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진정은 비용이 없고 시정지시와 체불금품확인서를 얻지만 그것만으로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민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체불을 확인받은 뒤 민사로 넘어가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금액과 지급 시기를 확정한 뒤에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퇴직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 미지급분에는 재직 중과 다른 기준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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